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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며,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모바일 안내문,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은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또한,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은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며, 사전 동의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요건이 상이하며,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하며, 해외 체류 중이거나 혼인, 입양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비고
    연령 요건 18세 미만 자녀 2007.1.2. 이후 출생
    소득 요건 단독·홑벌이: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5천만 원 미만
    2024년 귀속 총소득 기준
    재산 요건 가구 합산 재산 2억 원 미만 부동산, 차량, 금융 등 포함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동거 여부 주민등록상 자녀와 동거 해외 거주 제외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표’에 따라 계산되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 금액은 점차 줄어들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자녀장려금은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큰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자녀 수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천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4천만 원 미만 1명 100만 원
    홑벌이 가구 4천만 원 미만 2명 200만 원
    맞벌이 가구 5천만 원 미만 1명 100만 원
    맞벌이 가구 5천만 원 미만 2명 이상 최대 200만 원



    ✅ 유효기간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그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동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장려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된 정보와 주민등록,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교차 검증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 결정 결과는 8월 중순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는 문자나 우편 등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는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신청 접수 여부, 심사 진행 상황, 결정 결과, 지급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도 심사 진행 단계나 결과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지급일이 다가오면 ‘지급예정금액’ 및 ‘지급 계좌’가 함께 안내되며, 계좌 오류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홈택스를 통해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일 이후에도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지급 결과 통지서’를 PDF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향후 세무 관련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도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하지만, 홈택스 이용 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자녀가 1명인데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부양 중인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며, 동일 자녀에 대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1가구 1명 기준으로만 지급되며, 중복 신청 시 심사 과정에서 자동 조정됩니다.

     

    Q2. 부부 공동명의 재산도 합산되나요?
    A2. 네. 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기타 재산을 포함하며, 부부 공동명의도 50%씩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Q3.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3. 기한 후 신청도 정기 신청과 동일한 심사를 거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자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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