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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nuevostart3 2025. 5. 26. 10: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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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만기 5년 동안 유지 시 비과세 혜택과 함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일시납입 옵션이 제공되어 자산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11개 협약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 및 가구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시 가구원의 소득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여 초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이후 협약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은 월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납입 중단 시에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 시까지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단,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은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허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제공됩니다. 단, 기존 자산형성 지원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기준 비고
    연령 요건 만 19~34세 (병역이행 시 최대 만 39세) 가입일 기준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국세청 소득자료 기준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동의 필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제한 없음 정부기여금 상향
    중복 가입 제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중복 불가 중복 확인 필수



    ✅ 지급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의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을 합산해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월 최대 40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매월 3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70만 원이 매월 적립됩니다. 이렇게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 월 납입한도 정부기여금(최대) 예상 만기금액
    중위소득 100% 이하 70만 원 40만 원 약 5,040만 원
    중위소득 100~140% 70만 원 36만 원 약 4,800만 원
    중위소득 140~180% 70만 원 30만 원 약 4,500만 원
    소득초과자 자율 납입 없음 본인 납입액만 적립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시납입 + 월납입 병행 조건 동일 복합 운용 가능



    ✅ 유효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매월 최소 납입 금액은 없으나 정부기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납입이 권장됩니다.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후 장기간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입 유예’ 신청도 가능하며, 유예 기간 중에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유예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고, 이후 재개 납입 시 남은 기간 동안 정상 납입이 이어지면 만기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도래 후에는 일시금 수령 또는 분할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해당 자산을 청년의 주거·교육·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확인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3주 내로 자격 심사 결과가 공지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개별 안내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심사 통과 여부 및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이 완료된 후에는 협약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납입 현황, 누적 납입액, 정부기여금 적립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납입 현황 통지서가 제공되어, 총 적립 금액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월 단위로 적립되며, 누적 기여금 내역은 ‘청년도약계좌 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은 계좌 내 별도 구분계정으로 적립되어 있으며, 만기까지 유지 시 자동 지급됩니다.



    ✅ Q&A

     

    Q1. 중도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A1. 중도 해지 시에는 납입 기간과 정부기여금 적립 기간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일부 기여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만기까지 유지해야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2.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 자격이 사라지나요?
    A2. 계좌 개설 시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박탈은 되지 않습니다. 단, 정부기여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 정보는 매년 갱신되므로, 기여금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소득 정보 갱신이 요구됩니다.

     

    Q3.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납입이 가능한가요?
    A3.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납입은 불가능하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한 후에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형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만기 자금을 효율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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