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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 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의 중요성과 편리한 납부 방법을 이해하고, 놓치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정기분은 1기분(1월~6월분)은 매년 6월 16일~30일, 2기분(7월~12월분)은 12월 16일~31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 납부하면 됩니다.



    둘째, 연납 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일시 납부 시 납세자가 납부 회차에 따라 총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월 연납 시 약 4.6%,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3% 공제됩니다.



    셋째, 분납 제도는 연세액을 4회로 나눠 3월, 6월, 9월, 12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 신청 절차 및 납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조건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재된 소유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차량, 화물·특수·승합차 등 모든 등록 차량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는 차량 배기량(cc) 또는 적재 중량(kg)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교육세(30%)가 추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3년 이상) 세액 경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 과세 기준 적용 내용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cc) cc당 기본세액 + 지방교육세 30%
    영업용 승용차 배기량(cc) cc당 기본세액, 낮은 세율 적용
    화물·특수차 적재 중량(kg), 정액 기준 중량 대수에 따라 정액 세액 부과
    승합차 승차 정원 정액 세율 적용
    차령 경감 3년 이상 노후차 1년당 5%씩, 최대 50% 경감

     

    ✅ 지급 금액



    자동차세는 차량별 연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시는 폐쇄된 표준 세액표를 참고해 이해하면 좋습니다. cc당 기본세액은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이며



    연식경감도 반영되며,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의 기본세액 연세액 계산 후 경감 적용을 통해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도 포함됩니다.



    ✅ 유효기간



    자동차세의 유효기간은 과세 기준일이 포함된 반기 단위입니다. 각 기분별 납기일까지 납부하면 해당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연납 및 분납은 납부 단계별로 유효하며,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해당 연도 말까지 효력이 있으며, 분납 신청 시 각 회차별 유효합니다.

     

    납기일 이후 납부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에는 압류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납부 전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은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지자체 앱), 인터넷 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납부 후 자동차세 내역과 영수증은 위택스 및 은행 CD/ATM 기기, 모바일 앱에서 출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A



    Q1.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언제 납부하나요?
    A1. 이 경우 6월(제1기분)에 한 번만 납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추가 납부는 필요 없습니다.



    Q2. 연납 제도로 미리 납부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A2. 연납 시기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월 4.6% / 3월 3.8% / 6월 2.5% / 9월 1.3%. 납부액에 따라 할인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Q3.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폐차나 양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부과됩니다. 해당 절차는 위택스를 통해 자동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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