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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2025년 6월 9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 기준으로 적절한 금액을 지원하며, 이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서도 1년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일상 회복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둘째,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외국인인 경우 대사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한 서류는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또는 대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이며,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희생자나 부상자뿐 아니라, 이들이 속한 가구 구성원도 신청 대상입니다. 단, 가구는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 않더라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피해확인을 위한 진료기록, 사망 또는 부상 사실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인근 상인이나 구조 참여자도 심의위 의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희생자 가구 | 가구원 수 기준, 희생자 포함 | 1인 146만1,000원 ~ 7인 이상 555만200원 |
피해자 가구 | 가구원 수 기준, 부상자 포함 | 1인 73만500원 ~ 7인 이상 277만5,100원 |
비가구 가족 | 심의위 인정 시 포함 가능 | 가구원 수에 따라 위금액 적용 |
트라우마 피해자 | 심리적 피해 입증, 심의위 결정 | 가구 구성원 기준 금액 적용 |
외국인 피해자 | 등록주소지 없이, 대사관 관할 시·군·구 | 가구 기준 동일하게 지원 |
✅ 지급 금액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지급은 1회성이며, 앞으로 추가 월별 지급은 없습니다.
가구원 수 | 피해자 | 희생자 |
---|---|---|
1인 | 730,500원 | 1,461,000원 |
2인 | 1,205,000원 | 2,410,000원 |
3인 | 1,541,700원 | 3,083,400원 |
4인 | 1,872,700원 | 3,745,400원 |
7인 이상 | 2,775,100원 | 5,552,00원 |
※ 정확한 수치는 보도자료 및 언론사가 제공한 공식 문서 기준입니다.
✅ 유효기간
생활지원금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된 이후 1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소득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적으로 지급 기간 연장은 없으며, 향후 재난정책 또는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다시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약 2~4주 내에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안내된 계좌로 일회성으로 입금되며, 이후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복지 포털을 통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이의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며, 심의 결과는 30일 이내에 추가 통지됩니다.
✅ Q&A
Q1. 부상을 입었는데, 가족이 따로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부상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며, 별도 주소지라도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함께 포함됩니다.
Q2. 정신적 트라우마만 입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2. 트라우마 피해자는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급액이 적은 것 같아 이의 신청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A3. ▪ 이의 신청은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 가능하며, 추가 증빙자료(진단서, 가족관계 등)를 제출하면 심의 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량 산정 기준(가구원 수 등)이 명확해, 예외 사유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여부가 심의위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