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수백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항목을 클릭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가족 정보, 소득자료를 입력해야 하며, 예상 지급액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설치한 후, 로그인하면 홈 화면에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가 노출됩니다. 클릭 후 본인 인증을 거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10분 내외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QR코드나 인증번호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직원이 직접 신청을 도와주며, 신분증과 함께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24나 주민센터, 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방문 신청 대행 서비스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자녀 등이 보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지급 |
재산 기준 | 총 재산 2억 원 미만 | 재산 1.4억 초과 시 50% 감액 |
공통 조건 | 종합소득 신고 완료자 | 소득 및 가족관계 기준 충족 시 가능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연간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에서 최대치로 지급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국세청이 정한 산식에 따라 자동 계산되며, 소득 수준, 가족 구성, 재산 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장려금 산정은 '소득 구간별 정률 적용'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9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줄어들다가 2,200만 원에 도달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 있을 경우 추가 혜택이 적용되며, 일부는 자녀장려금과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지급 금액 (최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재산 1.4억 초과 시 | 2억 원 미만까지 | 산정액의 50% 지급 |
자녀장려금 중복 | 자녀 18세 미만, 소득 조건 충족 시 | 최대 80만 원 추가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과 9월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시기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이 일부 제한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며, 심사 및 지급 시점도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청 기간을 지켜 정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국세청은 매년 4월~5월경 문자, 우편, 알림톡 등을 통해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후 장려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미기재 시 우편으로 지급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일정 기간 내 미수령 시 장려금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수시로 신청 진행 상태와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 하단에 있는 '장려금 지급 진행 상황 조회'를 통해 현재 심사 단계, 지급 예정일, 계좌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알고 싶은 경우, 홈택스 메인화면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연 소득, 가족 구성,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오므로,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능은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홈택스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계좌 오류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급 실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을 받은 경우, 링크를 통해 직접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 Q&A
Q1.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1회성 지원이 아니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신청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자동 지급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Q2.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 추징이나 환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허위 기재한 경우, 또는 지급 이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미기재, 휴면 계좌 등의 사유로 미수령된 장려금은 일정 기간 후 국고로 귀속됩니다.